OPERATION OF CONSULTING FACTORY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도 수많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제도정비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

경영성과급 지급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해 적법하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었던 컨설팅 사례입니다.[상황]서울시 OO구에 위치한 P사는 기계장비, 농업용 기계 등 판매하는 업체로 2006년 설립하여 평균매출 약50억원, 당기순이익은 평균 3억원 수준으로, 매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어, 임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하는 업체였습니다. [컨설팅 내용]동사는 매출과 이익의 증가로 임원에게 경영성과급 지급을 하고 싶으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해 고심 중에 있었습니다.한해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여 기준과 규정도 없이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규정을 수립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강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인의 임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적 관점과 법무적 관점에서 동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세무적 관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법인이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지급시 정당한 절차 및 성과산정기준 및 계산식, 성과의 측정등 구체적인 성과급 기준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금액만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법무적 관점  임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규정을 수립하고 해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이사회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동사는 2006년 설립시 제정한 정관만 보유하고 있어,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속규정인 임원보수 지급규정을 제정 등 컨설팅 하였습니다. 임원의 상여금은 자칫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여금 지급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컨설팅 효과]정관의 부속규정 제정(개정) 등 제도정비 컨설팅을 통해 임원 상여금(경영성과급)을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로 지급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대상임, 법인, 조심2009전3874 , 2010.02.01)[관련내용]-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동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동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20조(성과급등의 범위)- 조심-2014-서-4752, 2015.02.23.(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09-전-3874, 2010.02.01.(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무 컨설팅
2020-12-01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요건이 안되어 세액감면 거부된 업체에 대해결국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컨설팅 한 사례입니다. [상황]경기도 OO시(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한 U사는 온도조절기를 제작하여 판매 법인입니다.U사의 제조방식은 공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온도조절기에 들어가는 PCB를 위탁가공(OEM)방식으로 부품을 조달받아 조립만하여 판매하고 있고, 소재지가 OO시(과밀억제권역)에 있다가, OO시(성장관리권역)로 이전한 상태였습니다.[컨설팅 내용]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가 밖으로 이전을 한 상태였으나, 이전 후 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경정청구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게 해주겠다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그러나 U사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위탁가공방식으로 부품을 조달받아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과세관청에 제출된 표준손익계산서에서도 제조매출은 없는 것으로 신고가 된 상태였습니다.이에 따라 과세관청에서는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거부통지 하였습니다.우리 코비인사이트에서는 업체 담당자와의 상담, 현장확인, 주 거래처와의 거래내역서, 공정별 역할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U사는 단순 반제품을 포장하는 업체가 아닌 상품의 본질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법인 임을 다시 입증하여 결국 환급 승인을 받아냈습니다.[컨설팅 효과]- 비록 U사는 기계장치, 조립라인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령 및 예규에서 말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장한 결과, 과밀억제권엮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을 인정받았고,  업체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약 7,300만원의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관련내용]과밀억제권엮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

세무 컨설팅
2020-11-27

특정시설투자(구_생산성향상) 등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고가의 자동화설비 투자금액에 대해 3%가 아닌  7%~10%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한 사례입니다.[상황]경기도 OO시에 위치한 D사는 알루미늄 샤시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장라인 확장으로 고가의 자동화설비를 설치한 법인입니다.[컨설팅 내용]공장라인 확장으로 약 26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동화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은 투자한 금액에 대해 3%의 투자세액공제만 적용한 상태였습니다.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화설비 라인을 확인하고 해당 설비가 공정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었고,각 설비에 대한 매입자료, 설비사진 등 경정청구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여3%만 받았던 투자세액공제를 7%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및 10%의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컨설팅 효과]-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증빙서류 제출 및 관할세무서의 현장실사(경정청구 세무대리인 참석)를 통하여 약 1.2억원의 실 환급을 받았습니다.- 농특세 과세대상의 경정청구이므로 농특세 추가납부가 발생하나, 환급세액충당 신청을 통하여 납세자는 추가납부의 불편함 없이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았습니다.[관련내용]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 당해연도 시설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당해연도 시설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세무 컨설팅
2020-11-2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통해 약 1억5천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업체에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상황]서울의 A사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개발 업체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인정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4년간 연구원 4명의 인건비만 5억원정도 되었으나,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1억원 이상 납부해왔던 것입니다.[ 컨설팅 내용]인건비 현황과 연구소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약 1.5억의 세금 환급이 가능함을 제시하였고,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경정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구소 관련 각종 신고자료, 연구원들의 연구증빙 자료들, 기타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위한수많은 자료들을 준비하여 경정청구 신고를 하였고, 최종 1억4천7백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컨설팅 효과]경정청구를 통해 3천1백만원은 즉시 환급받았고, 1억1,600만원은 이월세액공제로 향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어총 1억4,700만원의 절세효과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액의 25%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할 경우초과하는 금액의 5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⑩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⑪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 컨설팅
2020-11-06

벤처기업 인증을 통한 법인세 감면 컨설팅

창업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 컨설팅 사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상황]서울의 F사는 화장품 등 미용용품 제조업체로 설립한지 3년이 안되는 회사였다. 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뷰티, 팬시용품들을 직접 디자인하여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 별도의 연구소는 없는 상태였다. [컨설팅 내용]전직장에서의 노하우로 대표님이 직접 창업을 하였고,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안된 상태로  한참 성장 중이었고, 이익도 높게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절세에도 관심이 있는 상태였다.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나, 연구소와 벤처기업 등의 인증은 없어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의 25% 세액공제와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시 5년간 법인세 감면 50%를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하였으나, 창업 후 3년인 시점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으로, 기한내에 벤처인증을 받지 못하면 5년간의 세액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으므로 바로 컨설팅을 시작하게 되었다.벤처인증을 받기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벤처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소를 먼저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되는 연구원 1명으로 각종 신청서류들을 준비해주면서 연구전담부서를 먼저 설립하여 인정을 받았고, 벤처인증은 관할 기술보증기금을 업체 임원과 함께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현장실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관련 서류준비와 신청업무를 도와주어, 3년 시점에서 이틀을 남겨두고 최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컨설팅 효과]연구전담부서 인증을 통해 연구원 인건비 3,500만원의 25%인 875만원을 매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당해연도 포함 최대 5년간 법인세의 50%(매년 약 3,000만원씩)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관련내용]□ 기업부설연구소 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세액공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 시설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전담요원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지급□ 창업벤처기업 혜택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 감면 : 벤처기업 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취득세 감면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감면 :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인증 컨설팅
2020-11-06

대표이사 자녀들의 고용산재보험 환급

대표이사의 가족들이 납부했던 3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환급받게 된 사례입니다.[상황]대다수의 기업에서는 고용,산재보험 신고시 대표이사만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모두 취득신고 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화성시에서 제조업을 영위중인 B사에서도 대표이사의 자녀2명과 배우자가 임원으로 함께 근무하고 있었으나,대표이사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컨설팅 내용]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에 한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이사의 동거친족(4촌이내 친족 포함) 또는 근로자성이 없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는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향후 보험혜택을 신청 할 시 근로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동사의 경우, 두 자녀들 모두 가업을 승계할 계획으로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고용,산재보험 취소시 당해년도 분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앞으로의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이야기 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컨설팅 효과]두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접수를 하였고, 과거에 납부했던 약 1,500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았고, 향후 납부해야 할 고용,산재보험료를 매월 약 40만원을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유의 사항]사용자로 인정받아 고용,산재보험이 상실된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임원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명확히 주어져 있고, 사업운영에 집행권한이 없으면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에는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고용,산재보험 제외 결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노무 컨설팅
2020-11-06
12

코비인사이트(주) 홈페이지 이용약관
(www.kobiinsight.co.kr)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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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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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회원간의 분쟁을 유도하는 등 커뮤니티에 반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경우
7.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8.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1 조 (서비스 이용 범위)
회원은 가입할 때 등록한 ID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혹은 회원등급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전달 방법(전화, 안내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혜택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정보 제공 대상에서 해당 회원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요금, 유료정보 및 결제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② 회사가 별도의 유료 서비스 및 유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개설 및 이용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회원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회원의 게시물)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초과한 경우
6.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7.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8. 제10조 6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9. 불법 프로그램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광고 클릭 방법 또는 링크를 배포하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회사는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20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접속정보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가입시 입력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거나 실명, 거주지, 연락처 등과 같은 타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분쟁을 유도하는 등 커뮤니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14. 최근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기록(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16. 버그 및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중지 신청 후 60일 이내에 회원의 ID 재사용 요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주어야 하며, 만약 60일 이내에 재사용 요청이 없으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처리 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21 조 (손해배상)
회사는 이용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0년 11월 1일 제정되었으며, 제정과 함께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비인사이트(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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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부터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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