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ON OF CONSULTING FACTORY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도 수많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친 사망으로 인한 외국국적의 자녀 상속등기

외국국적자인 자녀에게 모친 사망으로 인한 부동산, 차량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나, 두 자녀의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 서류준비가 복잡했던 컨설팅 사례입니다.     [상황]   모친의 사망으로 인한, 모친 소유의 아파트 1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를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2명 중 장녀에게 상속하도록 하는 ‘부동산 상속등기 컨설팅’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3명으로 배우자(한국인/한국거주), 장녀(미국인/한국거주), 차남(미국인/홍콩거주) 이었고, 자녀 두명은 미국인으로 거주지가 달라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컨설팅 내용]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 1채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차녀에게 상속등기 하기로 결정되어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인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서류준비는 무난했으나,장녀는 미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차남은 미국인으로 홍콩에 거주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상이했으며, 법무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한글, 영문으로 모두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차남은 부동산 상속포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매우 세심하고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서류를 두 번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장녀(미국인/한국거주)가 준비할 서류는 국내에서 발급 가능 서류들로서 출입국사무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등 차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인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차남의 경우, 미국내 홍콩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상속포기동의서(위임장 포함) 및 코비인사이트에서 작성해서 보내드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글 및 영문의 원본을 홍콩내 미국대사관 담당자 앞에서 서명 후 공증을 하는 등 준비할 서류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차남인 상속인이 서류작성 및 준비하는데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상속포기동의서(위임장) 등은 홍콩내 미국대사관에 비치된 서류로만 가능한 사실을 먼저 확인해서 안내드리고, 기재하는 방법도 자세히 먼저 설명드려 어려움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코칭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재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가 진행되므로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위임장 공증 등의 부가적인 서류도 컨설팅을 통해 준비하여,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이 소유하도록 하는 상속등기가 매끄럽게 처리되었던 컨설팅 사례입니다.

법무 컨설팅
2021-05-17

공공사업을 위해 매매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여부

공공사업을 위해 분할하여 국가에 매매된 토지에 대해 10년 넘게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한지 의뢰한 사례입니다.   [상황]해당 국유지는 25년전 공공사업으로 제방확장을 위해 고객 소유토지에서 분할되어 국가에 협의매매된 토지입니다. 이후 해당 공사는 시행되지 않았고, 토지 환매권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지자체가 이를 통보하지 않아 환매기간을 놓쳤으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현재 해당 토지가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바, 환매권이 제대로 고지 됐을 시기에 환매가 가능했던 금액으로 환매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법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며, 땅을 그대로 주는 것은 이미 환매에 대한 기간은 지났으니, 환매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컨설팅 내용]대법원 판례를 검토하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은 환매권을 발생시키지만, 환매권은 폐지,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취득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으로 위헌법률이 아닌 이상 위 제척기간을 지난 이후에 도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 사유폐지나 변경에 관계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매권행사기간은 폐지, 변경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취득일로부터 10년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이미 환매권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이것이 관계기관이나 사업시행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통지의무위반으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환매권을 상실하였다면,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것이고 그 손해배상금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 - 지급한 보상금 × 지가상승률)}로 산정한 금액, 즉 위 '지급한 보상금'에 당시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한 이후 환매권행사문제는   1. 해당사안은 우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처리부서 국토교통부 보상과 지정)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관계부서가 함께 환매 또는 매각 가능여부등에 대해 사전검토한뒤 부평구청 재산관리팀과 도로과에 재차 협의하여 원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 위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 대한 위헙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경 2008헌바26호로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는바 약 10년이 다 되어가는 이상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 판결문]대법원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대법원 환매권 행사기간의 의미대법원 화매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

법무 컨설팅
2021-04-06

공급받은 자재 결함으로 인한 환불 여부

거래처에서 공급받은 자재의 소프트웨어 결함 문제로 판매도 못하고, 소비자 클레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보유재고를 전량 환불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뢰가 온 사례입니다.[상황]A고객사는 B사에서 공급받은 5천만원 가량의 자재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의 결함 문제로 6개월 이상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적인 소비자 클레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사는 B사와 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현 보유 재고를 전량 환불 처리 받고 싶은 상태였습니다.협력계약의 내용은 A고객사가 B사의 개발 부품 및 관련 서버를 공급받되, B사가 A사에게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고 개발소스 및 정보를 A사에 이관하고, A사가 직접 연결 서버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여 중단 시점까지 판매된 카메라 포함 제품과 이후 판매될 카메라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며,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 해지는 동의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협력계약은 ‘계약공급’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 A사가 B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기타 사유로 ‘계약중단’이 될 경우에 대한 사항을 특약으로 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컨설팅 내용]대법원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탈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이 제품은 B사와 A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협력계약서는 이러한 공동개발과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B사에서 공급받는다고 협력계약서에 언급하고 있으나,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협력계약서는 A사가 B사로부터 이 제품을 구입하는 공급계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B사는 공급계약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데, 별도의 공급계약서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의 일반원리에 따르게 됩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보면, B사가 A사에 공급한 부품이나 서비스에는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법에 따라 목적물 제69조에 의하여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하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B사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가 있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제품은 A사와 B사의 공동개발제품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이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A사가 책임을 져야 할 사정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 컨설팅
2021-03-08

부동산 가계약에 대한 중개 사고

법인에서 부동산을 매입을 구두상으로 약정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으나, 매도인은 새 매수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컨설팅 의뢰가 왔던 사례입니다.[상황]의뢰한 법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수의향을 구두로 약정하고, 가계약금 1천만원을 송금하였고, 잔금기간 연기도 합의된 상태였습니다.그러나, 매도인과 중개인측에서 새 매수자가 생겼고, 계약금은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최종적으로 중개측이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고, 잔금약정일이 지났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컨설팅 내용]이에 당사에서는 추가적인 정황을 확인 후에 유사한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 의견을 통해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계약금 1천만원이 매매계약금조로 입금된 것이라고 입증된다면, 매매계약금 교부 및 이행의 착수 전 계약해제의 경우, 매수인 회사는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공인중개사측의 잘못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매매계약서가 없으나, 입금된 계약금이 해당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확보하여 대응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구체적인 의견] 우선, 계약금은 매매계약서가 없으므로 계약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만약, 계약서 미작성 경위, 목적물, 대금이 특정되고,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지급방법 및 기일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과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다면 본 계약에 준하는 계약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금 지급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계약금에 관한 인식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 본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으로 정해지고, 매수인은 그 기간 내에 본 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 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2005다39594, 2006.11.24.]그리고, 통상적인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인데, 2억 원에 1억 7,000만 원이 전세이니 1,000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일방의 의사변경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본 계약의 해지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금조로 입금된 게 입증된다면, 매매계약금 교부 후 이행의 착수 전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 회사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 전(이행의 착수 전) 이미 이중의 매매를 체결한 매도인측에 묵시적인 해지통보를 이유로 계약금 배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또, 매수인 회사는 위 부동산 매수 후 사용 수익을 하려고 하였고, 사용 수익에 대하여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공인중개사측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사항]위 사안처럼 가계약금을 내기 전에 매도인(ex.공인중개사 등)이‘물건이 빨리 나갈 수 있으니 가계약금부터 걸어놓으세요.’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가계약금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 컨설팅
2021-02-03

경정청구 담당 세무조사관의 호출

경정청구 접수 후 담당 세무조사관의 호출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고가의 자동화설비 투자금액에 대해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7%를 적용받기 위해 세액공제 3.8억의 경정청구 접수를 한 후, 담당 세무조사관의 호출로 세무서를 방문했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상황]경기도 공업지역에 위치한 S사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공장라인 확장으로 고가의 자동화설비를 설치한 법인이었습니다.공장라인 확장으로 총 약 55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자동화설비를 설치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은 본점 소재지(투자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업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임을 확인하였고,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화설비 라인을 확인하고 해당 설비가 공정라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7%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갯수의 자동화설비이며, 고가의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요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모두 수집하였고, 관할세무서의 담당조사관이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조사관의 호출] 접수 후 담당조사관에게 갑자기 한번 세무서로 방문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전속 세무사가 세무와 관련된 신고 등을 대행하고 있고, 경정청구도 전속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수백건의 경정청구를 진행해 왔는데, 일반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것이 보통이나, 방문하라는 호출은 처음겪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당사에서 경정청구 신청한 건에 대해 그 담당조사관이 담당한 건이 몇 개 있었지만, 이렇게 호출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라서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당사의 세무사가 찾아갔습니다. 그 담당조사관 曰, 최근 들어 경정청구 신청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동안에도 수많은 세액공제 경정청구 및 사후관리를 처리하였지만, 당사처럼 추가자료의 요청이 없도록 제출한 세무대리인은 없었다며, 어떠한 업체의 누구인지 궁금했다며 한번 만나고 싶어서 호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정청구 담당조사관의 입장] 경정청구라는 것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조사관들은 철저하게 자료들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당조사관의 검토시 실수가 있었다거나,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환급을 결정했다면, 추후에 내부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감사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지난 6년간의 노하우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일처럼 담당조사관들 조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효과]- 본 업체의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효과는 약 3.8억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의 현장실사(경정청구 세무대리인 참석)까지 진행하였고, 추가자료 요청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빠른 경정청구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 농특세 과세대상의 경정청구이므로 농특세 추가납부가 발생하나, 환급세액충당 신청을 통하여 납세자는 추가납부의 불편함 없이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받았습니다.[관련내용]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 당해연도 시설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세무 컨설팅
2020-12-29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폴리텍대학에서의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현역병 1순위 인정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컨설팅 사례입니다.[상황]병역지정업체의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할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가 있어, 장기간 고용이 가능한 젊은 인재의 채용이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인천의 Y사는 주방용품 제조회사로 생산직 직원 채용시 관련 기술을 갖춘 마이스터고 출신의 젊은 직원을 채용할 생각으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관심이 많은 업체였습니다.[컨설팅 내용]12월 졸업시즌을 앞두고 상담을 시작했으나, 병역지정업체는 1년에 한번 매년 6월말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6개월간 착실한 준비 후 신청하기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역인원 배정의 1순위요건을 갖춘자를 채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1순위는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서 3자협약 체결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유니테크 졸업(예정자),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이고, 해당 학교나 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Y사의 경우, 기존 채용자 중 특성화고 졸업자가 있어 폴리텍대학을 통해 일학습병행제를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익년도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근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선정에 가점을 받기 위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인정받는 등 6월 신청 접수 전에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였습니다.[컨설팅 효과]지난 6월에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를 마치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신청을 하여,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었고, 현역 산업기능요원 2명에 대한 인원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매년 현역인원 배정신청을 통해 현역으로 병역대체가 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고, 추가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도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유의 사항]가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으나,병역지정업체의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할 산업기능요원의 채용이 가능한 것이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는 것 자체로 별도의 지원금이나 혜택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 컨설팅
2020-12-21

농업회사법인 신규 설립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법인세감면, 배당소득세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컨설팅 사례입니다.[상황]충청남도 ○○ 소재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대표는 가족(배우자, 장인어른)과 함께 농작물 경작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출증대에 따라 세부담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운영시 세제혜택이 크다는 내용을 듣고, 요건을 확인해봤으나 어렵다고 판단하여 설립할 시도를 하지 못했던 업체였습니다.당사에서 검토 후 가능한 방법이 있음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컨설팅 내용]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제19조에서 농업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 등기,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설립가능한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신규설립시 농업회사법인에 맞는 사업목적, 설립 요건(농업인, 주주 지분율, 농업회사법인의 정관 작성 등)을 확인한 뒤에, 설립등기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는 발기설립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발기인으로서 농업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전원이 농업인과 농업생산단체(농업경영체)이어야 합니다.농업인 1인으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님의 요청에 따라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총 출자액의 90% 이내)를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식이동과 대표자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 등을 코칭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에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차량 14대에 대해서도 코비인사이트(주)에 위임하므로써 차량명의이전 업무, 사업자등록증 신규 발급신청도 일괄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농업경영체, 청약주주는 비농업인이어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에 대한 분석을 통한 주식회사 형태로의 설립, 주식의 이동, 사업자등록증 신규신청(정정신청), 법인으로의 차량명의 이전 등 후속처리도 일괄적으로 당사에서 대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법인 지원정책이 포함된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컨설팅 효과]-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①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의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등의 법인세 혜택과 ②매년 1,200만원씩의 배당소득세 면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 5% 적용 등의 배당소득세 혜택, ③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공제, ④부가가치세 면제, ⑤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경감 혜택 등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지법 제2조

법무 컨설팅
2020-12-21

의류판매업 법인의 온라인판매 기반 구축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했던 의류회사에 온라인으로 판매루트를 확장하기 위해 쇼핑몰사이트 개설, 오픈마켓 등록 등 구체적인 실무를 진행한 건입니다.[상황]서울시 OOO구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은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 중이었으나, 대표이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온라인쇼핑몰을 오픈하고자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자사의 쇼핑몰사이트 개설 및 오픈마켓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오프라인 상품을 온라인에서 동시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루트 다양화 등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컨설팅 내용]○○법인은 의류제조, 도소매 등 오프라인에 관련된 사업목적만 등기되어 있으므로 먼저 사업목적에 의류 및 잡화 통신판매업,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쇼핑몰운영 등 온라인에서 판매에 기반이 되는 ①사업목적을 추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선행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②구매안전서비스(애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 ③통신판매업 신고, ④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등의 업무를 절차에 맞도록 컨설팅하고 대행신청(신고)를 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금지행위 및 제재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컨설팅 효과]- 오프라인 의류판매 법인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①법인의 사업목적 추가, ②구매안전서비스(애스크로) 이용확인증 발급, ③통신판매업 신고, ④사업자등록증 정정 등의 절차는 처리기관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상이하여 법인에서 스스로 처리하기엔 어려움이 따릅니다. 컨설팅 대행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 상법 제289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2조 등

법무 컨설팅
2020-12-17

물적요건을 갖추기 어려웠던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무허가 컨테이너 사무실에 위치한 연구공간을 물적요건을 갖추게 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 연구원 인건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한 사례입니다.[상황]경기도 OO시의 Y업체는 파쇄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입니다. 동사의 대표님은 그동안 영업과 매출에만 집중해 왔었고, 절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못해왔었습니다. 마침 외국의 기계모델을 국산화하기 위해 기계장치의 개선에 대한 니즈도 있어,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소 설립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컨설팅 내용]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하므로, 직원들의 학력과 전공, 경력을 검토하여 그 중에 자연계전공 전문학사 출신으로 자사경력 2년이상인 직원이 한명 있어, 해당직원을 연구원으로 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동사는 사무실이 공장건물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외부에 무허가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건물, 주거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가건물이라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제출시 인정될 수 있으므로, 2동 중 작은 컨테이너를 OO시청에 신고하여 허가받으라 안내했습니다.그러나, OO시청에서는 컨테이너가 위치한 곳이 조경시설 구역으로 신고된 곳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에는 공장건물 내부로 컨테이너 1동을 옮겨 물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컨설팅 효과]기계분야를 연구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신고된 연구원에 대해 연구원 인건비(약 4,000만원)의 25%(약 1,000만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으며, 연구원 소득 중 20만원을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로 지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관련 내용]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증 컨설팅
2020-12-16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플랜 컨설팅

세금부담없이 미처분이익잉여금 회수 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증여 비과세한도와 이익소각을 활용하여 진행한 사례입니다.[상황]서울시 OO구에 위치한 S사는 의료기기, 판촉용품 수출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9년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 약 21억원으로 법인의 현금성(유동성) 자산이 많아 이익잉여금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직원의 급여와 복지혜택도 동종업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임원의 급여도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매년 순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익잉여금을 계속 사내에 유보하고 있으면, 비상장주식가치가 증가하여 향후 가업승계시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약 6억원을 증여받아 법인에 자기주식취득으로 넘겨 이익소각을 하면,세금부담없이 약 6억원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컨설팅 내용]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플랜은 세무적 컨설팅과 법무적 컨설팅의 Co-Work 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는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재무제표 분석, 배우자 증여주식 및 증여세 신고, 주식명의개서 청구, 증여의제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하고, 법무적인 측면에서는 상법상의 자기주식취득 절차인 주주총회결의, 이사회 결의, 자기주식취득 신청기간, 회사와 주주간 양도계약 체결 등 약 60일에 걸친 플랜으로 꼼꼼히 컨설팅이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S법인의 증여자(배우자)와 수증자(대표이사)가 현재 주주이므로 주식증여 전에 수증자인 대표이사의 기존 주식과 증여하는 주식의 가액이 혼용되지 않도록 세무적인 검토가 선행되었고, 법무팀에서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가능하도록 세무서 인지세 담당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세무적 검토 법무적 검토’에 대한 컨설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도록 코칭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상법 제343조에 의한 배당가능 한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은 상법상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와 대가의 금액이 동일하여 소득세 또한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주권제출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자기주식취득 후, 즉시 주식소각이 가능 합니다.[컨설팅 효과]약 4개월에 걸쳐 통일주권 발행, 비상장주식평가, 주식증여, 증여받은 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이익소각 등의 절차를 통해서 배우자로부터 비과세한도로 증여받은 대표자의 주식을 법인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소각함으로써 대표자는 양도대금 약 5억7천만원을 세금없이 입금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상법 시행령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법무 컨설팅
2020-12-11

20%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제조매출 구분경리를 통해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통해 3,0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진행한 컨설팅 사례입니다.[컨설팅 상황]인천시 OO구(수도권)에서 유량계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S사는 도매매출이 주매출이지만 제조매출도 발생하는 법인입니다.동사는 제조매출도 발생하고, 소기업 요건에도 충족했으나, 전체 매출에 대해 10%의 세액감면만 받아 온 것을 확인하여, 제조매출에 대해 20% 감면이 가능할지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컨설팅 내용]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주업종을 판단하여 주업종에 따라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소기업에 해당하면, 업종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해당법인은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지만, 도매업과 제조업 모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고 소기업 요건에 충족하므로 각 업종별 감면비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주업종이 도매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일 도매업종의 감면비율 10%를 적용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2015년귀속부터 2019년귀속 손익계산서의 도매매출부분과 제조매출부분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수익비용 대응원칙 및 실질귀속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컨설팅 효과]총 감면소득에 대해 10%의 감면비율을 적용한 것을도매부분 감면소득에 대해서는 10%, 제조부분 감면소득에 대해서는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약 3,000만원의 환급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관련내용]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세무 컨설팅
2020-12-10

다수의 개인사업자 음식점을 법인으로 통합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을 법인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한 사례입니다.[상황]  W음식점 대표는 서울시 ○○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차별화된 매장과 메뉴 구성으로 매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어, 사업확장을 위해 법인전환을 고려 중에  있었습니다.   백화점 및 아울렛 쇼핑센터 등 푸드코드 입점을 목표로 하여 사업확장을 하여 전국에 음식점 매장을 낼 계획을 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컨설팅 내용]  ○○음식점 대표는 다수의 개인사업자을 가지고 있어 법인전환을 통한 통합 매장운영과 관리를 고려중에 있었으나, 법인전환 방법론, 신규 법인의 설립,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의 절차가 복잡하여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사전에 준비해야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심한 컨설팅이 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 지점소재지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을 설치, 지점소재지의 식품영업신고서 담당부서를 확인하여 지점별로 식품영업신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등의 업무을 대행하여 진행했습니다.  ○○음식점 대표의 희망대로 본점에서는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지점을 총괄하는 사무실로만 운영하고, 독립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컨설팅 방향을 잡았으며,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으로 법인세 절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 신규법인설립 및 지점설치  먼저 법인 본점의 위치를 결정하고, 사용 가능한 법인 상호명, 주주결정, 자본금 등 신규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설립한 ○○법인은 서울시 ○○구에서 본점을 두고, 백화점 푸드코드, 아울렛 푸드코드, 쇼핑센터 푸드코드 등 전국에 걸쳐 약 12개의 지점을 설치하였습니다.2. 식품영업신고 또는 식품영업 허가  지점 음식점의 주 영업형태에 따라 1)영업신고하거나또는 2)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구분업종주 영업형태부수적 영업형태1) 영업신고일반음식점음식류 조리판매식사 및 음주행위 가능휴게음식점다류,음식류,조리판매음주행위 불가제과점빵,떡,과자 등 제조판매2) 영업허가단란주점주류 조리 및 판매손님 노래 허용유흥주점유흥접객원, 유흥시설 설치 허용  ○○법인은 한식을 판매하므로, 일반음식점으로 결정하고, 위생교육필증,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법인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식품영업신고증은 각 지점별로 각각 발급 받아야 하므로, 12개 지점소재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의 납부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습니다.3.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  지점설치, 영업신고증 발급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때는 사업장별로 관할 허가관청의 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은후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컨설팅 효과]- 법인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부서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컨설팅 대행을 통해 신규법인설립, 지점설치, 영업신고증 발급,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등의 설치를 통해 법인세 절감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내용]-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법무 컨설팅
2020-12-09

고용이 증가한 기업에 경정청구를 통한 법인세 환급

고용증가로 약 1.8억의 세액감면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업체였으나, 기본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만 받아왔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1.8억의 혜택을 받게 한 사례입니다.[컨설팅 상황]S사는 2008년 충남 OO시에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주업으로 하는 제조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중인 회사로, 상담 전 재무제표를 보니 인건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2017년 귀속부터 현재까지 근로자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해당법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로 그에 따른 인건비 및 회사부담분 4개보험료도 크게 늘어났지만, 관련된 세액감면과 공제를 받지 않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만을 적용하였습니다.[컨설팅 내용]고용증가로 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회사부담분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2018년귀속 개정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중복적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당사에서는 2017년귀속부터 2019년귀속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뿐만아니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컨설팅 효과]경정청구를 통해서 2017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를2018년~2019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고, 약 3,100만원의 환급세액과 약 1.5억원의 이월세액공제를 발생시켰습니다.[관련내용]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구_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세무 컨설팅
2020-12-09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를 통한 매입비용 절감

거래처에서의 매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조달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컨설팅한 사례입니다.[상황]인천에 위치한 W사는 사출물, 황동물, 기타 가공품들을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사내에서 조립과 검사를 통해 제품화하여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최근 인건비의 상승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 사내 이익 구조가 급속히 나빠짐에 따라 매입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 중에 당사를 만나 매입비용 절감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컨설팅 내용]1. 컨설팅 방향 설정협력업체로 매입하는 물품 중, 사출물 일부 품목들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형을 회수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컨설팅을 고민하였습니다.1) 사내에서 직접 가공하여 자체 조달하는 방법2) 단가 경쟁력이 좋은 업체로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법컨설팅에 진행에 있어, 법령 위반 여부를 떠나, W사와 협력사 간 어떠한 내용으로 하도급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검토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하도급기본거래계약에 따라 계약에 위배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형법상 배임죄 등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해야하는 부분입니다.W사와의 하도급기본거래계약에 의하면 금형의 양도, 대여의 경우 가격, 임대료, 보관, 반납 등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금형을 협력업체가 양도받아 대금을 완제하였어도 금형처리는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W사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그렇다면, 금형회수는 금형이 이미 양도된 경우이든, 대여된 경우이든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또한, 하도급기본계약이 협력업체에 대한 독점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협력업체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W사와  협력업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부 품목만을 단가가 낮은 거래처로 바꾼다면 W사와 협력업체의 협의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령위반 여부 검토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사업자에게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고, 거래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거래거절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거절이 구체적인 경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또한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을 검토하고, 이러한 심사지침은 예규에 해당하므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공정거래법을 집행함에 있어 일응의 지침이 되고 사업자에게도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것입니다.하도급사와 관련내용을 협의 또는 거래중단과 거래처변경 시 유의하도록 컨설팅하였습니다. [관련내용]-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법무 컨설팅
2020-12-08

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관리

매년 조달청 입찰을 위한 신용평가등급이 중요한 기업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예상등급을 검토하고,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신용등급을 개선시킨 사례입니다. [상황]경기도 OO시의 B업체는 전기공사업종의 법인으로 조달청과 지자체의 공사입찰에 참여하여 수주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입찰시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중요한 평가항목의 하나로 반영되고, 일정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년 결산시 신용등급에 대한 고민이 많은 회사였습니다.기업신용등급은 결산이 완료된 후 신용평가사에 평가의뢰하여 전년도의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가를 받고 난 후에야 본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떠한 상태인지 인지하게 됩니다.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에는 평가등급 조정에 제한이 있으므로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재무적인 항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동사의 신용등급 관리에 대한 니즈를 저희 코비인사이트(주)가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내용]동사는 3월말 결산전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예상 신용등급을 요청하였고, 당사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포함 3개년의 비교식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당사가 보유한 재무구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성장성 지표들을 분석하여, 기업 재무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사는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재무지표들의 악화로, 전년대비 신용평가등급이 2단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이에 기장세무대리인이 관행적으로 반영하는 계정과목들 중 조정 가능한 계정과목들을 찾아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무지표의 하락을 최소화하였고, 코비인사이트의 평가분석과 정성평가 반영 요소를 추가하여 전년대비 1단계 상향된 평가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컨설팅 효과]12월을 회계연도 마감으로 하는 기업은 평가등급 개선을 위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기별 또는 직전월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무구조 점검과 분석으로 개선사항을 반영해야만 희망하는 평가등급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3월중순 이후가 돼서야 기장세무대리인을 통해 전년도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보는 것이 현실입니다.당사는 나라장터 입찰, 원청사 기업 신용평가등급 제출이 필요한 전문단종, 건설사등에서  분기별, 반기별, 직전월(11월)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공받아 재무구조 개선방안 수립 및 관리 점검을 통해 해당년도와 다가오는 평가년도에 대한 희망 신용평가등급을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2020-12-07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경정청구

공장을 이전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중 5천만원 환급과 5년간의 재산세 면제, 3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경정청구를 통해 받게 해준 컨설팅 사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컨설팅 상황]E사는 2011년 경기도 OO시(과밀억제권역)에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영위하다가, 2018년 경기도 OO시(성장관리권역)로 공장용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이전하면서 납부한 약 1억원의 취득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약 5,100만원을 환급받았고, 향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컨설팅 내용]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이상이고, ②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고, ③ 이전을 위하여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하고, ④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여야 하며, ⑤ 토지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공장용 건물을 착공해야 합니다.해당 법인은 이전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취득세 감면에 대해 경정청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위 ④를 제외한 기타 다른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는 입증이 가능하였으나, 위④의 요건은 이전 후 6개월 이후에 양도가 되어,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공장시설의 폐쇄여부의 입증은 어려웠습니다.당사에서는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공장시설 폐쇄를 입증하기 위하여 H사의 이전 전 지역의 월별 전력사용 내역과 이전 후 지역의 월별 전력사용 내역 비교, 수도사용 내역 비교, 양수자의 확인서, 주변 공장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이전 후 6개월 이내 공장시설의 폐쇄여부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컨설팅 효과]공장시설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약 1억원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임대면적을 제외한 직접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취득세 약 5,100만원을 환급받았으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내용]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취득세 감면-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50% 감면

세무 컨설팅
2020-12-04

법인 정관 및 부속규정 제도정비

법인 정관 및 부속규정의 정비를 통해 이익소각 진행과 임원 보수의 정상적인 손금산입 등에 문제가 없게 진행한 컨설팅 사례입니다.[상황]서울시 OO구에 위치한 B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하드웨어 판매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0년 설립한 법인입니다. B사는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 이익소각’ 방법으로 동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화 하고자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관을 확인한 바, 2010년 설립 당시 제정한 *원시정관만 보유하고 있었고, 자기주식취득 규정, 이익소각 등 정관 제도 정비를 먼저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시 작성하는 최초의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함[컨설팅 내용]동사는 원시정관, 보수한도 결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내규정도 제정하지 않았고, 임원상여금 지급에 있어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한 채로 운영 중이었으므로, 지급한 임원의 보수, 상여금 등 전부 손금불산입될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제도정비 항목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 제434조)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의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 보수한도를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퇴직금, 임원유족보상금 등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신설하는 컨설팅을 하였습니다.부속규정 신설시 임원상여금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상법과 세법에 맞게 작성하는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퇴직금 지급배수가 임원의 직급별로 다르거나, 특정 개인에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임원 즉, 불특정 다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된 규정이어야 하고, 지급사유, 지급조건 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컨설팅 효과]법인이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결정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소득은 지급배수는 1배수만 적용되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세법의 한도에 맞도록 3배수(2020년이후 2배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 및 부속규정 정비를 통해 배우자 증여주식을 활용한 이익소각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법인에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유족보상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는데 문제가 없게되었습니다. [관련내용]-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법인, 조심-2012-서-2381, 2013.07.10.(회장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중 임원보수기준 내의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임)- 법인, 서이-46012-10090, 2001.09.03.(결의없이 지급한 임원보수의 손비인정 여부)- 법인, 서면-2016-법인-6119, 2017.05.26.(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특정임원에 대한 퇴직금 손금 산입 여부)

법무 컨설팅
2020-12-03

KC인증(전자파적합등록) 컨설팅

새로운 전자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KC인증과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진행한 컨설팅 사례입니다.[상황]서울시 OO구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P사는 자회사인 S사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인 ‘USB용 에어쿨러선풍기’를 판매하기 위한 준비하던 중에 KC인증, 통신판매업 신고 등 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해 고심 중에 있었습니다.[컨설팅 내용 및 효과]  전자제품의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되며,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따라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증을 진행해야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 및 인증번호가 각각 발행됩니다.   또한 '안전인증', '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종류)/기능(사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므로 KC인증은 사전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S사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USB용 에어쿨러선풍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제도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전자파적합등록에 해당합니다.   전자파적합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KC인증라벨에 표기되는 상호(명칭), 기자재명, 모델명, 인증번호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 및 제출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을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전자파적합등록 : 무선기능이 없는 일반 전기제품 대상  또한 적합등록 필증에 해당하는 물품이 자사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S사는 판매하고자는 제품의 샘플과 기본정보를 코비인사이트(주)에 의뢰함으로써 One Stop Service(OSS)를 통해 바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관련내용]- 전파법 제58조의2(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인증 컨설팅
2020-12-03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경정청구

과거 제조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인정받아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약 6,900만원 환급받은 사례입니다.[상황]H사는 2018년에 경기도 OO시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고, 공장시설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약 1.2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H사의 대표자는 과거 제조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었으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컨설팅 내용]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농지 -> 그 외 지목으로 변경 하는 것)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그러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동안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창업이란 대표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당사에서는 H사의 대표자가 과거 제조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었으나, 과거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H사와 다른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아 제조시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컨설팅 효과]공장시설을 위한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약 1.2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6,900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관련내용]농지보전부담금 감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①, 농지법 제38조 ⑥)

세무 컨설팅
2020-12-0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정청구

100명이 넘는 근로자의 매년 증감여부 확인이 어려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업에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 3,000만원을 환급받은 사례입니다.[상황]경기도 OO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H사는 수도권 내에 4곳의 지점을 둔 보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총 5곳의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100명~150명이었으며, 보건업의 특성상 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체였습니다.[컨설팅 내용]동사의 기장세무대리인는 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2013년귀속부터 2015년귀속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당사에서는 근로자의 입•퇴사가 빈번하게 발생되었지만, 100명이상되는 근로자의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근로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었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시근로자의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100명이상이 되는 근로자 전체의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2013년귀속부터 2015년귀속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하였습니다.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소정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법소정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소정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③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인④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⑤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컨설팅 효과]2013년귀속부터 2017년귀속까지 상시근로자 증감여부를 파악하여, 2013년귀속부터 2015년귀속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2016년부터 2017년귀속까지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2014년귀속과 2015년귀속분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였고, 약 3,0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관련내용]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상당액 × 100%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상당액 × 50%

세무 컨설팅
2020-12-01
12

코비인사이트(주) 홈페이지 이용약관
(www.kobiinsight.co.kr)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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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여야 합니다. 처리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제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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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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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0조 6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의 경우
9. 불법 프로그램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광고 클릭 방법 또는 링크를 배포하는 경우
10.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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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공지를 통해 그 내용을 알립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회사에서 권한 있는 사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이 광고, 음란 사이트 등을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20 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해지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접속정보를 도용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가입시 입력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거나 실명, 거주지, 연락처 등과 같은 타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5.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7.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8.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분쟁을 유도하는 등 커뮤니티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10.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3. 회원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음란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14. 최근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기록(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15.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위반한 경우
16. 버그 및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중지 신청 후 60일 이내에 회원의 ID 재사용 요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해주어야 하며, 만약 60일 이내에 재사용 요청이 없으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지처리 합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 21 조 (손해배상)
회사는 이용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본 약관은 2020년 11월 1일 제정되었으며, 제정과 함께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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